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
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
-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2022-08-02 18:39